"3억 넘게 뜯겼다"…전청조가 '엄마'라 부르던 여성도 고소

입력 2023-11-17 21:49   수정 2023-11-17 23:14


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전청조(27·구속)씨가 '엄마'라고 부르던 여성도 전 씨에게 속아 돈을 뜯겼다며 17일 전 씨를 고소했다.

사기 공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(41) 씨와 남 씨의 전 남편인 전 사이클 국가대표 공효석(37)씨도 전 씨와 함께 고소당했다.

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이날 "피해자 A씨가 오늘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 씨와 남 씨, 공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"고 밝혔다.

김 의원에 따르면 전 씨는 작년 3월 A씨에게 "엄마가 되어달라"며 접근한 뒤 경호원 임금 지급과 차 사고 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3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한다.

또 전 씨가 A씨로부터 차명 계좌로 거액을 송금받고 그 계좌에서 남 씨와 전 씨 계좌로 돈이 흘러간 정황도 발견돼 둘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.

한편 김 의원은 지난 15일 "남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전 씨한테 고가의 명품을 받아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"며 남 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.

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'공직자 등'에 해당한다.

남 씨는 2021년 4월부터 체육회 이사직을 맡아오다 15일 자진해서 사퇴했다.

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.

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.

남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 씨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.

경찰은 남 씨의 사기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.

남 씨는 전날에도 사기 방조 혐의로 20대 남성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남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은 물론 전 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승용차 등 선물과 돈의 출처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.


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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